▸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. (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)
▸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(출력방법 : UNI-PASS → 정보조회 →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)
▸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(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)
▸결정통지서상 품목번호가 수입국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원의 『HS국제분쟁신고센터』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(신청방법 : UNI-PASS → 전자신고 → 신고서작성 → 품목분류 → 국제분쟁)
▸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
▸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(고지서 출력방법 : UNI-PASS → 전자납부 →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)
▸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(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,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)
▸담 당 부 서 : 관세평가분류원
▸전 화 번 호 : 042-714-7530
▸고객지원센터 : 125